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종량제봉투 색상 통일 관련) 안녕하십니끼? 귀하께서 우리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628806008)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색상 통일을 요청허여 주셨습니다. 서울 지역 자치구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상품포장용으로 사용가능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으며, 재사용 종량제봉투 재질과 규격 등은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자치구간 재사용 종량제봉투 색상 통일을 위해서는 실제 종량제봉투 제작과 보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일선 자치구의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향후 우리시 차원에서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2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07/02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
23264350
20210924180946
본청
생활환경과-9926
D00000429203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