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옥상출입문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옥상출입문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지붕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은 법적으로 평상시 항상 열 수 있도록 하는것인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3항 및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제3항 제4의2호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규정에 따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로써, 「건축법」에서 옥상출입문 상시 개방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1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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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민원 회신[옥상출입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14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924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