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 지방세 납부최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체납 지방세 납부최고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시세를 인수하여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3조). 따라서, 아래 체납액에 대해 납부최고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하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추적은 물론이고, 특히 세금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법 위반여부, 재산을 은닉했거나 명의를 달리하는 위장영업(명의대여 사업장운영)등을 추적하여 제재조치를 병행할 것이며, 각종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방세 체납내역 체 납 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세목 체납세액(원) 나. 납부방법 : 신한은행 5-907 (예금주 : 서울특별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성용(065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114 702호 (방배동, 판테온빌라)),조성용(세무대리인 최연용세무사)(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1004호 (역삼동))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7/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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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납부최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139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429570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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