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남세무서장(재산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하오니, 2021.7.1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내역 법인명 사업자번호(본점) 법인등록번호 요청년도 서울시 체납액(원) ※ 해당 요청연도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없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연도분 회신요망 나. 요청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127조~제130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세청 법인46220-57호,2002.2.1.) 붙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7/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119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명현 (02-2133-3492) 관리번호 D000004295652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납세의무확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