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남세무서장(재산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하오니, 2021.7.1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내역 법인명 사업자번호(본점) 법인등록번호 요청년도 서울시 체납액(원) ※ 해당 요청연도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없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연도분 회신요망 나. 요청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127조~제130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세청 법인46220-57호,2002.2.1.) 붙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7/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23261112
20210924181814
본청
38세금징수과-16119
D000004295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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