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알림(써니물류) 1.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변경등록 내용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 변경등록내용 2. 귀사에서는 향후 물류창고업 등록사항(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면적)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만료일 전에 반드시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류창고업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써니물류(구로구 경인로 110),강서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7/07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2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23260815
20210924181814
본청
택시물류과-27297
D000004295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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