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알림(써니물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알림(써니물류) 1.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변경등록 내용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 변경등록내용 2. 귀사에서는 향후 물류창고업 등록사항(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면적)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만료일 전에 반드시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류창고업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써니물류(구로구 경인로 110),강서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7/07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2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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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알림(써니물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297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42951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