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마시술소?안마원 방역수칙 점검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254(2021.06.2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요청에 따라 의료법상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서식(붙임3)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21.07.08.(수)~ 별도명령시 ○ 점검대상 : 관내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점검내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실시 (주1회 이상) ○ 행정사항 - 법령 미이행 또는 위반 기관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조치 - 점검결과보고(붙임3) 전자우편으로 제출 〔매주 목요일(16:00까지)〕 ※ 제출처: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0714khkim@seoul.go.kr)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현장점검 계획 1부. 3. (양식1) 방역수칙 점검결과 1부. 4. 방역수칙 점검표 1부. 5. (거리두기 방역수칙)서울시 공고·공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김혜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7/0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260067
202109241818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026
D000004295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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