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요청에 따른 -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713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혜경 민경일 윤보영 07/06 박유미 -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요청에 따른 -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현장점검 계획 2021.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요청에 따른 -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현장점검 계획 「의료법」상 개설신고된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기관 이용 시민의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 내 의료법상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이행?홍보 협조 공문요청 (2021.06.29.) ※ (보건복지부)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현장점검 등 협조공문 요청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의료법상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에 대해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도출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시고 방역수칙 이행 등 홍보도 적극 추진 바람 ○ 안마시술소?안마원은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방역수칙 적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021.06.)에 따른 기타시설 방역수칙 적용 ※ 기타시설 8종 중 안마시술소?안마원은 단계별 추가 적용수칙 없음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수도권 지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21호, 2021.06.30.)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13호, 2021.06.30.) 3 점검개요 ?? 점검기간: ’21.7.7.(수) ∼ 별도명령시 ?? 점검방법 및 대상 ○ 점검방법 : 주 1회 이상 점검 추진 - 점검반 편성: 자치구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1개반 이상) - 방역점검표(붙임2)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 (점검절차) 업소별 방역지침 준수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지속 위반시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자치구명 총계 안마시술소 안마원 자치구명 총계 안마시술소 안마원 종로구 5 0 5 마포구 10 2 8 중구 5 0 5 양천구 13 1 12 용산구 3 0 3 강서구 11 1 10 성동구 7 2 5 구로구 5 1 4 광진구 7 2 5 금천구 4 1 3 동대문구 13 3 10 영등포구 8 2 6 중랑구 9 2 7 동작구 8 0 8 성북구 6 0 6 관악구 14 2 12 강북구 7 2 5 서초구 12 2 10 도봉구 11 1 10 강남구 35 20 15 노원구 5 1 4 송파구 8 3 5 은평구 7 2 5 강동구 4 1 3 서대문구 4 0 4 ○ 점검대상 : 총 221개소(안마시술소 51개소, 안마원170개소 /’21.6월 기준) ?? 점검내용: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 주요점검사항 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③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④ 관리자?종사자 마스크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⑥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등)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⑧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⑨ 일1회 이상 소독 ⑩ 기타(방역관리자 지정, 대화자제 등)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점검결과 ○ 결과보고 서식(붙임3)에 따라 매주 화(16:00까지) 전자우편 제출 - 서울시청 담당자 김혜경 : 0714khkim@seoul.go.kr 5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 방역수칙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요청 ○ 매주 점검 완료 후 위법업소 행정처분 및 결과보고 실시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1부. 2.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자치구별 현황 1부. 3. 방역수칙 점검표 1부. 4. 방역수칙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5. (중대본) 수도권 기타시설 등 방역지침 및 서울시 공고?공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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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713
D00000429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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