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변경 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12285(2021. 7. 6.)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서 관련 법령, 지침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 운영 관리 및 지도 · 감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추가 지원 변경사항(붙임1 참고) 가. 교대인력 신규 채용 호봉 완화(5급 5호봉) - 채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부담으로 채용한 종사자(보조인력 제외) 전환 가능 ※ 단, 공개채용 절차 준수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공개채용 절차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 나. 시설별 행정·회계 인력 1명 추가지원 붙임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변경 1부.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설별 지원 인력(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과(단기거주시설 담당부서),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장 주무관 유민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7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23256711
2021092418181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374
D000004295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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