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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62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홍성보 05/31 우정숙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2021.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 근로 준수를 위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교대인력) 추가 지원을 통해 안정적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추진방향 ○ 종사자(교대인력)의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으로 휴식있는 삶 지원 ○ 종사자 추가 배치로 거주 이용인들의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근로기준법」개정 내용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21.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 5개 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특례 제외 대상 ’18. 7. 1. 2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시설 및 종사자 지원 현황 ○ 지원 시설 현황 (’21. 2월말 기준) 구 분 시설 수 이용자수 종사자수 개소/명 42개소 444명 254명 시각 뇌병변 자폐 중복 1개소 1개소 1개소 39개소 ○ 종사자 지원 현황 : 시설별 5~7명 지원 - 시설장 1명, 종사자(교대인력) 3~4명, 보조인력(조리직 등) 1명 구 분 기본지원 (15개소) 긴급돌봄(3개소) · 중증 장애인다수이용시설(24개소) 주말운영 시설 (10개소) 합 계 5명 6명 주32시간 주말 근무 인력(1명) 별도 선정·지원 시설장 1명 1명 종사자(교대인력) 3명 4명 보조인력 1명 1명 ’21. 7.부터 주말운영 인력 지원 폐지 ?? 문제점 ○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종사자 피로감 누적 및 잦은 퇴사 발생 - 종사자의 반복적인 입·퇴사로 인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 저해 - 업무피로로 인한 이용인 개별 지원 저하, 인권침해 등 발생 우려 ○ 야간 근로시간 중 사건 발생 시 종사자 부재로 신속한 대처 불가 - 야간시간 중 이용인 도전적 행동이나 병원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이 부재로 신속·정확한 대처 불가 ? 근로기준법(주52시간제) 준수 및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종사자(교대인력) 추가 지원 필요 3 세부 추진 계획 ?? 종사자(교대인력) 추가 지원 세부 계획 ○ 지원대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1개소 99명 - 시설별 추가 지원 인력 (붙임1) 참고 - 지원시설 42개소 중 1개소 폐지(예정)으로 제외 ○ 지원방향 : 시설별 운영 시간을 고려한 종사자(교대인력) 추가 지원 ○ 인력 지원 기준(’21년 7월 이후) 필요인력 365일 상시 운영 주중 운영 총 인력 수 9명 7명 시설장 1명 1명 종사자(교대인력) 7명 5명 보조인력 1명 1명 ※ 노무법인 컨설팅 의뢰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적정 종사자(교대인력) 산출 ○ 인건비 지원 기준 - 인건비 기준: 5급 5호봉 이내 신규 채용된 종사자(교대인력)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 주말인력 지원 사업 폐지 및 종사자 추가 지원사업으로 전환 ○ 시행시기 : 2021년 7월부터 ○ 대상시설 : 10개소 - 라파엘의집,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헬렌켈러의 집, 한벗둥지, 로뎀하우스, 선린원, 성산푸른초장, 강서희망의 집, 헬렌의 집, 신망애의 집 ○ 추진방법 : 시설별로 자체 검토하여 기채용 된 주말인력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전환 결정 - 위 대상 시설(10개소) 중 주말인력을 종사자로 전환할 경우 2019년 4월 이후 채용된 자에 한하여 경력인정 기준 100% 인정 가능 ※ 단, 공개채용 위반한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는 자부담 처리하고, 전환 불가 4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2,277백만원 ○ 시립 시설 : 138,000천원(3개소 6명) ○ 법인 및 개인 운영 시설 : 2,139,000천원(38개소 93명) ?? 예산과목 ○ 시립 시설(3개소)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 법인 및 개인 운영 시설(38개소)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지원방법 : 분기별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신청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설 → 자치구 →시) ※ 신청 시기 및 계획 변경 사항은 별도 안내 ※ 공개채용 위반 직원 보조금 지원 불가(2020. 1. 1.字 신규 채용부터 적용) ○ 인건비 정산 : ’22년 1월 말까지 정산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자치구 협조사항 ○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위반 확인 철저 - 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 기준 및 절차 검토 후 인건비 신청 확인 ○ 주말인력 지원 시설 중 기채용 인력을 종사자로 전환 시 공개채용 내용 검토 - 공개모집 준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주말인력 전환 승인(자체 검토 후 운영사업자 통보 및 市로 보고) ?? 향후 계획 ○ 3분기 운영보조금 및 추가 인건비 신청 : ’21. 7. 14. ○ 3분기 운영보조금 및 추가 인건비 자치구 재배정 : ’21. 7. 19. ○ 시설 운영 실태 지도·점검(인사 · 회계 관련 집중 점검) : ’21. 하반기 붙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설별 지원인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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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62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266070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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