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356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구기획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오상배 김선애 송종훈 박대우 07/07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21. : 강동길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1. 7. 2. :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1. 7. 4.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개정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최근 지정·고시(2020. 8.28.)하였음 ○ 이에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사업 비용 등 출연·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홍릉지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21. 7. 8.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20.(예정) 붙 임 :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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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356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배 (02-2133-8739) 관리번호 D0000042952098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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