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6809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문선 이수양 김연지 엄의식 07/07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동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 16. 제30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 가결 ○ ’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 ’21.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동의)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 외 10 명 ○ 주요내용 : 조례 제7조제2호, 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에 서울시 공무원 포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신 설> 3. ~ 6. (생 략)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2의2.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1. (개정안과 같음) 2. 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삭 제> 3. ~ 6. (개정안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환경교육진흥법」상 자치단체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법 제10조), 그 시책 중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이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의 환경소양 함양이 필요 하므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공감함 ○ 특히, 현행 조례 제7조제2호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대상 중 공공기관을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시 공무원을 포함시켜 공무원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환경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동의)을 조례규칙심의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의결 ○ ’21. 7.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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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6809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문선 (02-2133-3526) 관리번호 D0000042957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