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0960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진주 김성국 노병춘 여장권 07/07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1. 6.16. 제30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ㅇ ’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ㅇ ’21.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1) ㅇ 주요내용 : 조례 제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 □ 검토의견 : 수용 ㅇ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2020.6.9. (법 제50조 제7항) 신설되어 법적문제가 없음 ㅇ 시내버스에 비해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운수종사자 인력 확보를 위해 조례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됨 □ 향후계획(안) ㅇ ’21.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1.7.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1.7.20. 개정 조례 공포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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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0960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주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2957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