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533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훈영 이정훈 代유형석 이상훈 02/2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주무관 이회덕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2. 1. 21.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송도호 의원, 의안번호 3044) ○ 2022. 2. 10. : 제30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22. 2. 21. :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22. 2. 21. : 집행부 이송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요 ○ 발의의원 :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 교통위원회) ○ 주요내용 -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시의회 보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 ② (생 략) 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의회 보고) ----------------------------------------- 서울특별시의회 ----------------------------------------------. □ 검토의견 : 수용 ○ 영세한 마을버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시의회 보고 시기를 개선하여 마을버스 이용시민 편의 증진 및 의회 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22. 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2. 3.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22. 3. 10. : 개정 조례 공포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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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533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영 (2133-2257) 관리번호 D0000044812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