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알림[성원이앤에스(주)**주유소]

은평소방서 수신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68 성원이앤에스(주)은평주유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알림[성원이앤에스(주)주유소] 1. 민원접수-2419(2021.7.1.)호『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거 변경허가 하오니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성원이앤에스(주)은평주유소 나. 장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68 다. 설치자 : 성원이앤에스(주)대표이사 라. 변경신청내역 : 셀프 주유취급소 변경(고정주유설비 셀프용 3대 설치) 마. 허가번호: 제31-0479-210701호(2021.7.1.) 3. 안내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은평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 크 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위탁하는 제조소 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 ○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 공사중에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영업을 중지하고 완공검사를 받은후 영업을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공사 중에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없으며, 변경중 가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대상은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취급 자격자를 선임 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 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부조리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양후 위험물안전팀장 전다영 예방과장 07/06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864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1 /전송 02-6981-6078 / kyh178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알림[성원이앤에스(주)**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640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후 (02-6981-6091) 관리번호 D000004294508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