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요재산 공시 이행 안내(서울의료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e나라도움을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요재산 공시 이행 안내(서울의료원)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업무 관련입니다. 2. 중요재산 공시는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소관 중앙관서나 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시의무자(소관 중앙부서 또는 자치단체)는 보고 받은 후 1개월 이내 공시(변동보고 공시는 매년 6월과 12월)하는 등 연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3.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귀 서울의료원에서는 e나라도움에 접속하여 누락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2020회계연도 분) 4. 또한, 이미 보고하거나 공시한 중요재산 중에서도 정보가 잘못 입력된 사례를 점검·수정하여 정확한 중요재산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례: ① 하나의 재산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등재, ② 보조사업명을 재산명으로 등재, ③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소액 재산 등재 등 붙임 1. 중요재산 공시 이행 관련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공문 각 1부 2. 중요재산 공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식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7/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2 /전송 02-768-8834 / seek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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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나라도움을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요재산 공시 이행 요청(보건복지부).hwp

    비공개 문서

  • (기재부 공문)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 공시 이행 및 관리감독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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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중요재산 공시 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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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나라도움을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요재산 공시 이행 안내(서울의료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871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식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294693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