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업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서에서 현재 접수하여 처리중인 소비자민원에 기재된 판매상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확인차 해당 상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정보를 요청드리오니 확인하시어 관련 자료를 2021. 7. 13.(화)까지 제출 바랍니다. 3. 자료 요청내용 - 4. 관련 근거 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3항 ③「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5. 제출방법 : 6. 자료 제출요청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자료제출 요청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7/06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3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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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339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2944337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