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서류 송부 및 공고 요청(용산구 갈월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서류 송부 및 공고 요청(용산구 갈월동) 1. 귀 구 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입니다. 2. 당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행(예정)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을 통합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관계 서류를 송부하오니 귀 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공람기간 14일 이상)하여 주시고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서류 각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07/06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5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4 /전송 02-2133-0751 / blueying0@seoul.go.kr / 부분공개(5)
23251442
20210924182532
본청
주택공급과-8535
D000004294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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