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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효과분석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233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숙 김형수 이임섭 07/06 최진석 협 조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효과분석 결과 보고 2021. 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효과분석 결과 보고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가동 전?후 효과 분석 결과 및 환경부 법령 개정 건의안을 보고드림 1 용역 개요 ?? 용역명: 2021년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사업 악취조사 용역 ?? 용역기간: 2021. 4. 1. ~ 12. 31.(착수일자: 2021. 4. 6.) ?? 계약금액: 84,438,670원 ?? 용역업체: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 ?? 용역내용 ○ 사대문안 도심명소 하수악취저감사업 후 악취조사 및 효과분석 ○ 자치구별 악취저감사업의 시설 특성을 반영한 사업 전·후 효과분석 ○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가동 전·후 효과분석 ○ 하수악취 민원 발생지점 악취조사 및 대상구역 악취원인 분석 2 현황 및 추진배경 ?? 서울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현황 ?? 추진배경 ○ ’16.9.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현재 99% 설치 완료 ○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사례가 적고 지속적으로 악취를 유발 ○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가동시간을 짧게 설정하면 악취저감 효과가 미비하여 관리 필요 3 효과분석 결과 ?? 조사대상: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 조사기간: 2021. 5월 ~ 6월(총 7개구 40개소 선별) ?? 주요 분석결과 ○ 총 40개소의 정화조 인근 맨홀에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가동 전?후 관로상 대기중 황화수소농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종류 및 가동시간, 정화조 용량 등에 따라 악취저감효율은 차이가 있었으나, ○ - ?? (비교자료) 도심명소 정화조 악취조사 용역(2015~2016년) ○ 용역기간: (1차)’15.10.26.~12.24. (2차)’16.4.12.~11.30. ○ 용역기관: ㈜한국하수도기술 ○ 조사대상: 도심명소 10개지역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210개소 - 광화문, 명동 등 도심명소 지역 65개소 맨홀 악취조사 ○ 4 개선방안(법령 개정 건의)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가동시간 기준 제정안(’21.3.9. 환경부에 건의) ○ (’21.7월 중) (건의내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현 행 개 정 안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③ 생략(현행과 같음). 1. 생략(현행과 같음). 2. 생략(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 10~100만원 부과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 의무설치 기준 확대안 ○ (’21.7월 중)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의 5(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8호 ⇒ 현 행 개 정 안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 향후계획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울시→환경부) 및 협의: ’21. 7월 붙임 : 200인조 미만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효과분석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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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효과분석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233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숙 (02-2133-3818) 관리번호 D000004294700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