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 1. 환경부 생활환경과-2779(2016.9.9.)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5) 개정으로 2016.9.13.부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신규건물은 즉시 설치하고 기존건물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9.12.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시와 자치구에서는 의무대상 건물 관리자에게 안내문 발송,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누락에 따른 불이익(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추가 안내하오니 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의무대상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아직까지 미설치된 정화조에는 조속히 설치하여 하수악취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환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1/22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 전화 2133-3849 /전송 2133-1041 / taehw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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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65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환 (2133-3849) 관리번호 D000003264927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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