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진압 선언절차(초진,완진) 준수 지시 알림 1. 市현장대응단-10243(2021.7.5.)호「화재진압 선언절차(초진,완진) 준수 지시(이첩)」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내부에 다량의 가연성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초기에 총력으로 대응하여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여 초진 및 완진 선언 시에 재발화, 붕괴 등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오니, 3. 이와 관련하여『화재진압 선언절차(초진,완진) 준수 지시』를 붙임과 같이 이첩시달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진압 선언절차를 소홀히하여 화재가 확대되거나, 인명피해가 빌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현장지휘관에 대한 신분상 조치요구 예정 주요내용 ?? 초진선언 ○ 출동대가 배정된 구역에서 화재의 주요부분이 소화되고 화점 포함 7면의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음을 확인했을 때 출동대장(단위지휘관)은 현장지휘관에게 초진 보고 → 초진선언 ⇒ 단위지휘관은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활용하여 발화위험성 확인 ⇒ 초진선언 후 각 단위지휘관 중심으로 담당구역 정밀탐색, 지휘관은 구조대로 하여금 인명검색 교차확인 지시 ?? 완진선언: 완진선언 절차를 3단계로 명문화 ○ (1단계) 각 대(방면)로부터 불꽃 및 농연여부 상황보고 받을 것 ○ (2단계) 화재조사, 안전담당 등과 함께 제논탐조등,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현장의 발화 위험성 확인 ○ (3단계) 방면별 단위지휘관 소집하여 상황판단회의 실시 ⇒ 상기 3가지 사항을 실행 후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완진 선언 붙임 화재진압 선언절차(초진,완진)준수 지시(소방청)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재현 지휘2팀장 이용주 현장대응단장 07/06 황호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99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 /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3119 / ugowego@seoul.go.kr / 부분공개(5)
23251102
20210924182532
본청
현장대응단-4990
D000004294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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