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진압 선언절차(초진,완진) 준수 지시(이첩) 1. 본부 현장대응단-10243(2021.7.5.)호 ”화재진압 선언절차(초진·완진) 준수 지시(이첩)“ 관련입니다. 2.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내부에 다량의 가연성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초기 총력대응하여 조기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진 및 완진 선언 시에도 재발화, 붕괴 등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준수가 중요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화재진압 선언절차(초진,완진) 준수 지시』를 붙임과 같이 이첩하니, 각 부서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진압 선언절차를 소홀히하여 화재가 확대되거나, 인명피해가 빌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현장지휘관에 대한 신분상 조치요구 예정 주요내용 ?? 초진선언 ○ 출동대가 배정된 구역에서 화재의 주요부분이 소화되고 화점 포함 7면의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음을 확인했을 때 출동대장(단위지휘관)은 현장지휘관에게 초진 보고 → 초진선언 ⇒ 단위지휘관은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활용하여 발화위험성 확인 ⇒ 초진선언 후 각 단위지휘관 중심으로 담당구역 정밀탐색, 지휘관은 구조대로 하여금 인명검색 교차확인 지시 ?? 완진선언: 완진선언 절차를 3단계로 명문화 ○ (1단계) 각 대(방면)로부터 불꽃 및 농연여부 상황보고 받을 것 ○ (2단계) 화재조사, 안전담당 등과 함께 제논탐조등,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현장의 발화 위험성 확인 ○ (3단계) 방면별 단위지휘관 소집하여 상황판단회의 실시 ⇒ 상기 3가지 사항을 실행 후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완진 선언 붙임 화재진압 선언절차(초진,완진)준수 지시(소방청)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서무주임 김창원 지휘2팀장 이영병 현장대응단장 07/06 이용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69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736-0417 /전송 02-739-0119 / / 부분공개(5)
23250662
20210924182532
본청
현장대응단-4695
D00000429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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