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605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환세 이희숙 대결 07/06 민수홍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1. 5. 27.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이세열 의원) ○ ’21. 6. 18.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주요 개정내용 ○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에서 투자ㆍ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하고 서울시민,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규정(안 제2조) ○ 수상부문을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정비하고 연 1회 시상(안 제3조)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추가(안 제5조) - 서울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 -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대행(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내용 추가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원 위촉 시 신규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명시 -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의원, 장기치료, 비밀누설의 경우) 관련 조항 신설 ○ 서울창의상 심사기준에 행정안전부 ‘공무원 제안 규정’ 상 기준 반영(안 제10조) ○ 수상등급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 통일(안 별표) - 부문별 최우수(3백만원), 우수(2백만원), 장려(1백만원) ?? 검토의견: 수용 ○ 개정조례안은 창의적 제안 및 혁신적 사회문제 해결 위주로 수상부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창의상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 또한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고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21.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20.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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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605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환세 (02-2133-6327) 관리번호 D0000042940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