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서 처리 알림 1. 귀 공사에서 건축행정시스템에 제출한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착공신고에 대하여「건축법」제21조 3항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오니 2. 사업계획승인 시 부여한 조건 이행은 물론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착공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영 공공주택사업팀장 길성호 공공주택과장 07/0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82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73 /전송 02)2133-0756 / 2012111728@seoul.go.kr / 부분공개(5)
23249096
20210924182532
본청
공공주택과-8271
D000004294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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