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 건설사업 착공신고서 처리 알림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공사) 1. 서울주택도시공사 착공신고(세움터 접수번호 2019, 2019.10.08.)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는 「주택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 따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하오니 사업계획승인 시 부여한 조건 이행은 물론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굴착공사시 토목분야 감리원을 배치하고 지하굴착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흙막이 설치 등 토사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관리계획, 흙막이 조립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착공신고 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안병석 공공주택과장 10/1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18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867482
20210929052900
본청
공공주택과-11869
D000003834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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