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530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승선 김수영 07/06 임춘근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변경 체결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변경 체결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변경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근 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2020년 제6차 청년주택 운영자문회의 결과보고(주택공급과-10128, 2021. 8. 19.) - 2021년 제5차 청년주택 운영자문회의 결과보고(주택공급과-7300, 2021. 6. 4.) ○ 대상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대 상 자: 서울시장↔사업시행자 2 사업 추진경위 ○ ’17.05.01.: 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서 접수 ○ ’17.06.2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7.08.31.: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최초임대료) ○ ’18.02.0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 ’20.08.14.: 역세권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공급유형변경) ○ ’21.05.26.: 역세권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재상정) 3 주요 변경 내용 ○ 임대주택 공급유형의 변경 -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당초 3인 셰어로 설계하였던 단위세대를 2인 셰어로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유형 세대유형 공급유형 호수 실수 공급유형 호수 실수 공공임대 17 청년 47 47 청년 47 47 23A 청년 40 40 청년 40 40 소계 87 87 87 87 민간임대 17 청년 18 18 청년 18 18 23A 142 142 142 142 23B 13 13 13 13 43B 신혼부부 65 65 신혼부부 65 65 43A 셰어 13 39 셰어 13 26 43B 65 130 65 130 43C 13 39 13 26 43D 13 39 13 26 소계 342 485 763 446 합 계 1,086 1,916 1,086 1,155 ○ 최초임대료 - 특별공급의 1인단독, 일반공급세대: 변경없음 - 특별공급 셰어형 단위세대의 호당 임대료는 변경없으나 3인셰어에서 2인셰어로 변경됨에 따라 1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변경됨(침실 전용면적으로 안분) (단위 : 만원) 공급유형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30% 기준 임대보증금 35% 기준 임대보증금 40% 기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43A 침실1 3,514 34 4,100 32 4,686 29 13 침실2 2,726 26 3,180 24 3,634 23 43B 침실1 2,841 29 3,560 27 4,069 25 65 침실2 3,399 31 3,720 29 4,251 27 43C 침실1 3,399 33 3,966 31 4,532 28 13 침실2 2,841 27 3,314 25 3,788 24 43D 침실1 3,315 32 3,867 30 4,420 28 13 침실2 2,925 28 3,413 26 3,900 24 4 조치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후 보관 및 협약 이행 ○ 변경된 협약 내용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진행 붙임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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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530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429415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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