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공익법인법 및 동법시행령」법령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에 의거,「공익법인법 및 동법시행령」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 요청사항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원 DMC팀장 이현 산업거점조성반장 07/06 송종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92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46 /전송 / itsonlyus85@seoul.go.kr / 부분공개(5)
23247813
20210924182532
본청
거점성장추진단-9276
D00000429492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