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허가증 갱신 검토(공익재단법인 아태평화기금회)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공익재단법인 아태평화기금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법인허가증 갱신교부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변경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법인설립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공익재단법인 아태평화기금회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주된사업 : 국제간 평화 교류 관련 학술 연구 지원 등 나. 요청사항 : 소재지 변경에 따른 허가증 갱신 교부 다. 검토결과 : 적 정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공익법인허가증(안) 1부 3. 법인 신청서류 일체 각 1부. 끝. 주무관 김서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4/09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 / 부분공개(5,6)
17561700
20210929130508
본청
국제교류담당관-3715
D00000359865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