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보완 요구 1. 귀 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규약을 검토한 바, 일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오니, 2021. 7.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제출처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붙임 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1부. 2.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 요구사항 1부. 3. 표준규약 권장안(고용노동부) 1부.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7/0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6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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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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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7689
D00000429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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