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과태료부과 기준 보완 개선 1. 관련근거 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047(2021.6.16.)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권고’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시민신고에 의해 접수된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처리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보완하여 업무처리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요구사항 1) 2) 나. 과태료 부과 처리기준 현 행 개선 및 보완 비 고 ○ 실선내 주행시 차량번호가 미식별되거나 영상물에서 캡쳐한 화면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음 ○ 실선내 주행시 차량번호가 미식별되거나 영상물에서 캡쳐한 화면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음 ○ 다만, 적용일 : 즉시 다. 처리기준 시민신고 업무처리 담당자 공람 등 교육 조치 :‘21. 7. 6 붙임 : 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처리절차 및 과태료부과 기준. 끝. 주무관 김경희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7/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76 /전송 02-2133-4904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23244795
20210924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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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0133
D000004293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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