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서울시의 안전한 교통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귀 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개선하여 시인성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건의 합니다.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1) 건의 사유 - 차량 이용자의 자전거 우선도로 인지강화로 자전거 이용자 안전성 확보 - 차량·자전거가 차로를 공유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상호 배려 문화확산 2) 건의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535의 2(자전거 우선도로 표시) 개정 - 짙은 붉은색 바탕면에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로 시인성 강화 붙임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1부. 2. 개정건의(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훈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자전거정책과장 07/05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762 /전송 2133-276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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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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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6716
D00000429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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