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경찰청 교통운영과-1363호(2019.6.14.)와 관련입니다. 2. 노면표시의 설치·관리의 기준은 권장사항으로 구속력이 없는 경찰청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3호, 2019.6.14.)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노면표시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 노면표시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과(도로관리과), 치수과 등 노면표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사업소(도로+시설+기전),서구1-25(노면표시 관련부서),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문석 교통시설팀장 이태형 교통운영과장 06/1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04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교통운영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97 /전송 02-2133-1053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35710
20210929102036
본청
교통운영과-10423
D000003707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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