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438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8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이한순 김미경 강석 서성만 07/05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05. 27. 김광수 의원 외 28명 발의 ○ ’21. 06. 21.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 ’21. 07. 02. 제301회 정례회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등 개인을 포함(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 ?? 검토 의견 : 수용 ○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보증공급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 향후 일정 ○ ‘21. 7. 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20.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공포안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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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438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순 (02-2133-5533) 관리번호 D0000042938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