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 1.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구조출동 중 신호위반 사유가 있어 우리서 의견진술을 제출합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장소: 다. 위반차량: 라. 구조출동 내용 1) 운전자: 2) 사 유: 구조출동 중 신호위반 붙 임: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근무일지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문석현 2팀장 김순재 센터장 07/05 임상순 협조자 담당자 오창세 시행 백운119안전센터-3245 ( ) 접수 ( ) 우 0698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63 (상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95 /전송 02-816-0709 / firemoon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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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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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119안전센터-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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