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라파엘나눔재단)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라파엘나눔재단」으로부터 접수된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재단법인 라파엘나눔재단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 43길 7, 라파엘센터 4층 3) 대 표 자 : 4) 주된사업 : 나. 신청내용 및 검토결과 변경 신청내용 검토결과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개정정관(안) 1부. 3. 신청서류 일체 1부. 4.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7/05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5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7)
23240873
20210924183213
본청
국제교류담당관-5494
D000004293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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