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관련 공사 등 시행시에 철도안전법 제69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법령 검토 중, 법령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현화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07/05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768-8897 / / 부분공개(5)
23240584
20210924183213
본청
도시철도과-7219
D00000429370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