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윤리법」개정 시행 관련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계획 제출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개정 시행 관련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계획 제출 요청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2684호(2021.7.1.)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2021.10.2. 시행) 후속조치로, 인사혁신처에서는 기관별‘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계획’을 요청하였으니, 자치구 현황을 취합할 수 있도록 서식(붙임2)을 작성하시어 조직도와 함께 7.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계획(서식) 1부 3.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을 위한 제도변경사항 및 일정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홍제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전결 07/02 이계열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7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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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공직자윤리법」시행(10.2.) 관련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계획 제출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계획 서식(지자체).xlsx

    비공개 문서

  •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을 위한 제도변경사항 및 일정 안내(지자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직자윤리법」개정 시행 관련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783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42925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