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관련) 1. 중구 주택과-11400(2021.5.3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외부 방문차량에 대하여 외부인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방문한 세대(입주자)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2013년 3월)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등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나. 대립되는 의견 1) 2) 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23234099
20210924184347
본청
공동주택과-10506
D00000429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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