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 목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에서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항을 제외하여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개정 필요 사유 > 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시에 협의해야 하는 법률에 환경영향평가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건축허가 시에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 소지가 있음(법률자문의견서 2건 참조).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개발행위가 완료된 상업지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대규모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개별 필지 내 건축 행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음. 다. 건축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내용은 건축법상 착공 시 접수되는 서류가 다수 포함되어, 도래하지 않은 건축 공정에 대하여 미리 자료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 입장에서 사업 기간의 지연을 유발함. 또한 협의내용이 건축?굴토?경관 심의, 친환경 인증 등과 중복되므로 민원인에게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함. 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절차(착공, 공사중지 등)가 건축법과 달라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됨.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행정절차로 일원화 필요함.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법률자문의견서(2건) 각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7/02 박순규 협조자 실무사무관 박정진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121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3233755
20210924184347
본청
건축기획과-12113
D000004292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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