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702(2021.7.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사실을 각 결정의 집행 담당자는 이행상황을 각지자체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합니다. 집행 담당자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교정직공무원, 보호관찰관, 수탁기관 직원(아동학대처벌법 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3. 각 지자체에서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지·통보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관련 부서) 주무관 김은경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7/0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854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 전화 02-2133-5175 /전송 / / 대시민공개
23232878
20210924184347
본청
가족담당관-14854
D000004292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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