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예방교육 철저 및 사건발생시 보고체계 준수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3084(2021.8.24.)호와 관련임. 2.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철저 실시와 아이돌봄서비스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및 아동학대 발생시 조치요령 등을 숙지하시고 서비스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 치 사 항 서비스제공기관 ○ 시·군·구 보고(사건 인지후 즉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 신고 (사건 인지후 즉시) ○ 연계중지(사건 인지후 즉시) → 조정위원회 → 활동정지 학대 의심사고 발생(판단) 시 즉시 조정위원회 개최 시·군·구 ○ 시·도 보고(사건 인지후 즉시) ○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 아이돌보미 제33조에 따라 자격취소 시·도 ○ 여성가족부 보고(사건 인지후 즉시) ※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리는 행위, 아동을 잡고 흔드는 행위 등의 협의의 가해행위 뿐 아니라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아동의 심리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아동을 방치(방임)하는 행위 등 광의의 가해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됨 붙임 : 아이돌봄서비스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신채연 돌봄공동체팀장 송성하 아이돌봄담당관 08/31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14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9510 /전송 02-2133-0749 / aprillove@seoul.go.kr / 부분공개(5)
23604145
20210924140645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1426
D00000433946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