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21-425)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직원 기피 신청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나. 신 청 인 : 다. 검토의견 : 붙 임 : 기피신청 검토결과 1부. 끝. 주무관 김현수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07/02 최경주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02 /전송 2133-0821 / guid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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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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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91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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