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피신청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20-1310)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위원 기피 신청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행정심판 참가신청 (서행심 2020-1310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전환처분 취소청구) 나. 청 구 인 : 최용민 다. 피 청 구 인 :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 라. 참 가 인 : 1. 잠원한신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대표자 정연철) 2. 박채원 마. 기피신청인 : 박채원 바. 신 청 결 과 : 기 각 붙 임 : 기피신청 사건 검토결과 1부. 끝. 주무관 김현수 행정심판1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03/08 최경주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02 /전송 2133-0821 / guido@seoul.go.kr / 부분공개(4,5,6)
22435949
202109272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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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754
D00000420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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