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408) 각하결정 보고 1. 주택정책과-10027(2021.6.2.)호 관련입니다. 2.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붙임2)를 밝힘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 제3항에 의거 각하결정(붙임3)을 하였음을 보고하며, 신청인에게 각하결정을 통지(붙임4)하고자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21조(조정의 신청 등)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붙임 1. 조정신청서(408) 1부. 2. 참여의사확인서(408) 1부. 3. 각하결정서(408) 1부. 4. 각하결정통지서(408) 1부.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0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19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231531
20210924184347
본청
주택정책과-11995
D00000429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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