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401) 각하결정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401) 각하결정 보고 1. 주택정책과-9019(2021.05.17.)호 관련입니다. 2.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건은 신청인이 주소보정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2조 제3항에 의거 각하결정(붙임2)을 하였음을 보고하며, 신청인에게 각하결정을 통지(붙임3)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2조(조정 서류의 송달 등) ③ 주소보정은 신청인이 「주소보정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21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 붙임 1. 조정신청서(401) 1부. 2. 각하결정서(401) 1부. 3. 각하결정통지서(401) 1부.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0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19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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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정신청서(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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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각하결정서(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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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각하결정통지서(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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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401) 각하결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992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2923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