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401) 각하결정 보고 1. 주택정책과-9019(2021.05.17.)호 관련입니다. 2.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건은 신청인이 주소보정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2조 제3항에 의거 각하결정(붙임2)을 하였음을 보고하며, 신청인에게 각하결정을 통지(붙임3)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2조(조정 서류의 송달 등) ③ 주소보정은 신청인이 「주소보정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21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 붙임 1. 조정신청서(401) 1부. 2. 각하결정서(401) 1부. 3. 각하결정통지서(401) 1부.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0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19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231173
20210924184347
본청
주택정책과-11992
D00000429238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