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회 귀중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8065(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21.7.1일자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1.7.7.(수)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2021. 7. 7.(수) 24시까지 ○ 기본방역수칙(붙임2 P.75~76 참조)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대장 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추가 적용 수칙(붙임3 참조) - ’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음식제공, 식사 금지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 알림(공문)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도근호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7/02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52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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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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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종교시설 p.75~7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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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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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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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909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도근호 (2133-2522) 관리번호 D0000042924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