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리모델링 동의율 산정시 임대주택 단지 포함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리모델링 동의율 산정시 임대주택 단지 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리며, 리모델링허가 동의율 산정시 임대주택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의거, 하나의 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이 동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임대주택 동을 포함하여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과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2133-7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7/0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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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리모델링 동의율 산정시 임대주택 단지 포함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425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관리번호 D0000042915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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