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리모델링 동의율 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리모델링 동의율 산정)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리며, 임대아파트가 포함된 단지의 리모델링 동의요건과 관련해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시행령 [별표4]에 따라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진행하여야 하며, 주택단지별로 시행할 때는 동법 제2조제12항에 정의되어 있는“주택단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예시가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가정하고, 임대아파트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만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할 때는 동별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4/1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4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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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리모델링 동의율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476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관리번호 D0000042383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