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증원 알림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430호(2021.6.24.), 서울시 가족담당관-14731호(2021.7.1.)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거,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종사자 5인 이상 49인 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3. 개정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사자(생활지도원) 증원이 필요한 시설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해당 시설에 안내하여 증원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등의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증원 계획 1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7/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
23225734
20210924185045
본청
가족담당관-14751
D00000429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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