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1. 조직담당관-10453(2020.09.0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7. 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는 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2020.9.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대상 법령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비 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정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퇴소 절차 및 기준, 시설 종사자 수 등 정비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한부모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최문선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9/02 김경미 협조자 주무관 김정민 시행 가족담당관-18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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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안전부 공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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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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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597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5185) 관리번호 D00000407252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