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1. 조직담당관-10453(2020.09.0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7. 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는 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2020.9.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대상 법령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비 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정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퇴소 절차 및 기준, 시설 종사자 수 등 정비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한부모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최문선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9/02 김경미 협조자 주무관 김정민 시행 가족담당관-18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5)
21108348
20210928151008
본청
가족담당관-18597
D000004072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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