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영업정지 기간 중 도급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7. 23.(금) 나. 제 출 처: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 「처분 사전 통지서」 참조 3.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현제영: 02-2133-8126 또는 dmsquf516@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 사전 통지서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7/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6)
23224372
20210924185045
본청
건설혁신과-8163
D000004291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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